두산 BW소각공시 "공시위반 아닌가" 논란

두산, 토요일 참여연대에 통보..공시는 월요일 9시2분
  • 등록 2003-02-24 오후 2:32:42

    수정 2003-02-24 오후 2:32:42

[edaily 박호식기자] (주)두산(00150)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힘들게(?)" 내놓은 신주인수권 소각 방침이 엉뚱하게 공시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두산이 지난주말 대주주보유 신주인수권을 전량소각하겠다는 내용을 시민단체에 통보하고도 이 계획을 24일 주식시장 개장직후에 공시, "늑장공시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금감원에 따르면 두산은 24일 오전 9시2분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BW 워런트 6729만5000달러와 국내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 121억원을 전량소각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시장이 열린지 2분이 지난 후였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두산이 지난주 토요일 이 사실을 통보해왔다"고 밝혀 두산은 지난 22일 오전 신주인수권 소각사실을 확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두산은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시민단체라는 외부에 통보하고도 즉시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증권거래소측 입장은 현행 공시제도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거래소 상장공시부 관계자는 "현재 공정공시 규정상 이번 공시 내용은 공정공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고 사전정보제공 금지 대상에도 시민단체가 제외되어 있는 만큼 공정공시 위반은 아니다"며 "또한 수시공시 대상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공시를 의무화한 사안들은 상장법인의 주요 의사결정과 관련된 것을 알리라는 차원에서 정해진 것"이라며 "따라서 신주인수권 소각문제는 대주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의무공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기업들의 1차부도 공시와 관련해 늑장공시 시비가 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사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공시를 외부에 알리고도 즉시 공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이처럼 대주주 관련 주요 내용은 당연히 공정공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코리아링크 등 기업들의 1차부도가 증가, 투자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들 사례가 대부분 공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늦게 시장에 알려졌던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실제 두산이 이같은 방침을 자진공시하자마자 시장은 "이보다 더 중요한 공시는 없다"는듯 주가는 단숨에 상한가로 치솟아 거래소의 "공시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무색케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주가에 큰 영향을 줄 내용을 외부에 알렸다면 즉시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공시규정 개선과 관련 "현 공정공시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은 뜻밖의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며 "앞으로 공시규정 개정에서 이를 반영할지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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