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요청에 화답한 정부…모듈형 가전 출시 길 열려

삼성, 모듈형 정수기 출시…규제 샌드박스 신청
완제품 단위로만 제조·판매 가능 "규제 풀어달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 개정해
새제품 살 필요없이 필요 기능만 추가할 수 있어
  • 등록 2021-09-08 오전 11:00:00

    수정 2021-09-08 오후 9:27:11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김민정(가명) 씨는 지난 7월 정수만 되는 정수기를 샀다. 그런데 구매 2주 만에 아뿔싸 싶었다. 날이 더운 여름에는 정수 물이 온수나 다름없게 느껴져서다. 그래서 냉수가 나오는 모듈을 추가로 사 정수와 냉수 모두 되도록 업그레이드 했다.

삼성전자(005930)가 정부를 움직였다. 기존에는 정수기 사용자가 냉수나 냉온수 기능을 추가로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하던 제품을 폐기하고 새 제품을 구매해야 했다. 앞으로는 모듈 단위로 제품을 구성하고 변경할 수 있는 가전 출시가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모듈형 제품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운용 요령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일정한 규격의 완제품 단위로만 제조·판매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기반을 둔 종전의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모듈형 제품이 개발·출시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모듈형 ‘비스포크 정수기’ (사진=삼성전자)
‘레고처럼 내 맘대로’ 모듈형 가전 시대 열려

개정안은 모듈에 대한 개념을 ‘일체형 제품과 달리 모듈형 제품에 결합해 기능을 추가·변경할 수 있는 부분품’으로 정의하고, 모듈형 제품이 전기용품 인증 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모듈 조합에 따른 모델별로 안전 인증을 받으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모듈을 구성한 제품’과 ‘사용 중 모듈의 추가·분리로 기능이 변경된 제품’도 안전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모듈에 안전인증사항을 표기하도록 해 모듈의 추가·분리로 변경한 세부품목에 대해 표시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제품을 자유롭게 구성해 살 수 있다. 제품을 사용하는 도중 기능 변경도 할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양한 융복합 기술 발전과 새로운 제품 출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제도와 규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맞춤형 가전 ‘비스포크 냉장고’ (사진=삼성전자)


◇비스포크 정수기 모듈형 가전 ‘포문’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정수기’가 대표적인 모듈형 가전이다. 이 제품은 정수, 온수, 냉온수 기능을 고객의 선택에 따라 결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난 3월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를 받았다. 이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가전과 같은 전기용품은 완제품 형태만 인증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전업계에는 일찌감치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과 디자인을 원하는 대로 조합할 수 있는 모듈 개념이 도입됐다. 앞서 출시된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냉장고와 LG전자(066570)의 오브제가 모듈형 개념이다. 다만 이 경우 기능이 바뀌는 것이 아니어서 안전성의 문제가 없어 별다른 인증이 필요 없었다. 모듈형 가전이 디자인적인 측면을 넘어 기능으로 확대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졌다.

국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모듈형 정수기 출시를 먼저 신청했다”며 “정수기 이외에도 다음에 이런 제품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런 제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모듈형 가전에 대한 규제가 해소되면서 앞으로 가전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품 출시가 활발할 전망이다. 이는 환경적인 측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기능을 업그레이드 한 신제품이 나오면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버리고 새로 사야 했다”며 “모듈형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듈만 구매해 바꾸면 되기 때문에 친환경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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