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양도세 80%공제` 수혜자는 극소수

고가재건축 손바꿈 많아..0.1% 미만 예상
고가 아파트 거래위축-가격상승 가속화 우려도
  • 등록 2008-03-04 오후 3:14:58

    수정 2008-03-04 오후 3:14:58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이달 말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최고 80%까지 확대되지만 최고율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수혜자는 극소수가 될 전망이다.

지은 지 20년이 넘는 고가아파트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대표적으로, 이들 아파트의 대부분은 집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전국 596만2503가구의 아파트 중 2월말 현재 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고, 올해로 준공 후 20년이 되는 아파트는 전체의 2.7%인 16만1120가구로 집계됐다.

이 같은 아파트는 서울에 14만8875가구(92%)가 몰려 있고 그중에도 강남구가 4만9945가구, 서초구가 2만8286가구, 송파구가 2만5780가구 등 강남3구에만 약 70%가 몰려있다. 경기도의 경우 총 1만2003가구 중 재건축 대상 주공아파트가 많은 과천시에 8782가구가 집중돼 있다.

그러나 이들 아파트가 모두 당장 세액 공제를 8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유자가 1가구1주택이면서 20년 넘게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해당 아파트의 대부분이 강남권 재건축 대상 아파트라는 점과 1주택 요건과 보유기간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해당 주택수의 10분의 1도 안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 때문에 2만여가구 정도가 양도세 공제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문가는 "준공 때부터 집주인인 사람은 한 동에 한 명꼴로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부분 집이 이미 서너차례 손바꿈을 거친 것이고 또 절반 가량은 2주택 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양도소득세 개정은 기간을 못채운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 장기보유를 선호하는 경향을 끌어낼 수 있어 거래 위축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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