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피해지원 규모 2.9조 확대

2017년까지 재정·세제로 54조 지원
피해보전직불기준 완화·밭농업 직불제 도입
  • 등록 2012-01-02 오후 2:30:00

    수정 2012-01-02 오후 2:30:00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이 늘어 국내 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이 85%에서 90%로 상향조정된다. 또 올해부터 콩, 옥수수, 고추, 마늘을 재배할 경우 헥타르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을 마련하고 2017년까지 지원규모를 24조1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당초 22조1000억원에 비해 2조원 늘어난 것으로 이를 반영한 예산안은 지난해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기에 신규 세제지원과 일몰연장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원규모는 54조원으로 기존 대비 2조9000억원 늘어난다.

추가보완대책에 따르면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해당 품목 가격이 평균가격 대비 9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해준다. 기존 85% 미만, 85% 보전해주기로 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품목별로 법인의 경우 5000만원, 개인은 350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당초 FTA로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감소한 기업에 융자나 상담지원을 제공키로 했지만 피해기준을 5~10%로 완화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확대했다.

1인 사업주가 FTA에 따른 무역피해로 폐업할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를 제공한다. 단계별로 참여수당, 생계유지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폐업한 1인 사업주를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860만원까지 지원한다.

어업 비과세 대상을 기존 양식어업에서 연근해·내수면어업으로 확대하고 가축 공제도 소와 젖소는 현행 30마리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확대한다. 비과세 소득금액도 현행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

축산발전 기금재원을 향후 10년간 2조원을 추가로 확충, 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종축시설을 현대화하는 데에 투자하게 된다.

올해부터 농어가 소득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밭농업과 수산 직불제가 도입된다. 밀, 콩, 보리,참깨, 고추, 마늘 등 19개 품목을 재배할 경우 헥타르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하고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는 가구당 49만원을 지원한다. 수산 직불제의 경우 올해 우선 50km 이상 떨어진 도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유기농이나 무농약 사용 등 친환경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을 기존 대비 50% 상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논의 경우 헥타르당 31만~39만원에서 40만~46만원으로 높아지고 밭은 67만~79만원에서 100만~120만원으로 커진다.

농어가 생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2개 사료 원료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는 현재 11개에 비해 두배로 확대된 것이다.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은 당초 올해 6월말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앞으로 10년동안 유지된다.

면세유를 쓸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축산분뇨를 수거하는 스키드로더의 경우 기존에는 2톤 미만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4톤까지도 쓸 수 있게 되고 농업용 1톤 트럭도 사용 가능해진다. 사료와 비료, 농약, 농어업용 기자제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10년 연장된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별도의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한다. 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을 선정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 또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산업에 대한 직접피해 보전과 농어업 및 중소 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피해분야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세제지원과 제도개선 방안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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