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수원 3억 아파트’ 사도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12·16 대책 후속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서울 등지,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의무화
정부, 부동산법인 탈루 조사도 강화
  • 등록 2020-03-10 오전 10:00:00

    수정 2020-03-10 오후 5:51:15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에만 적용하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날 주택거래계약분부터는 30일 내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3억원 이상 거래의 계획서 제출 의무 대상지역은 현행 31곳에서 45곳으로 늘게 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9억원 넘는 주택 거래 신고 시엔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 기재한 뒤 거래 완료 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출 요구에 불응 시 과태료 500만원 처분대상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구체화한다.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 계좌이체나 대출 승계 등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키로 했다.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해 과열 지속시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중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 거래도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부동산업 법인에 대한 조사도 강화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한 설립으로 의심되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등에 불법 탈루 행위 조사를 벌인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 착수 시점을 2개월 이상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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