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황 3000여 개인법인 중점관리

  • 등록 2002-10-08 오후 3:12:01

    수정 2002-10-08 오후 3:12:01

[edaily 손동영기자] 골프연습장, 법무법인, 부동산임대업, 고급건축자재점 등 최근 호황을 누리는 3000여 개인유사법인이 국세청의 중점관리를 받게된다. 개인유사법인이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한 사람이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하는 소규모 법인을 말한다.

국세청은 8일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부가세 2기 예정신고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35만명과 신규개업 또는 과세유형전환자를 포함한등 개인사업자 56만명 등 91만여명.

국세청의 중점관리 대상업종은 음식·숙박업소, 유흥업소 등 현금 수입업소와 ▲골프연습장, 법무법인 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골프·스키장비, 고급 건축자재·오락용품, 고급가구·주방용품·조명기구·화장품, 귀금속 등 유통판매업자다.

국세청은 "이들 업종 법인사업자의 최근 3년 신고자료와 세원정보자료 등을 세무서 분석전담반에서 종합 분석,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개별신고안내문을 우송했다"며 "신용카드가맹점에 가맹하지 않거나 카드이용을 기피하는 업소에 대해선 입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태풍 `루사`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3만6000여명에 대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기로 하고 피해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피해납세자는 관할 시·군의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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