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의약 바이오 30개 기관과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K-바이오 랩허브' 성공 위한 30여개 관계기관 업무협약
의약 바이오 혁신 스타트업 육성 위해 인프라 구축 사업
인천 송도 후보지로 선정…2026년부터 본격 운영
  • 등록 2023-03-22 오전 11:30:00

    수정 2023-03-22 오전 11:3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의약 바이오 분야 30여개 기관과 ‘케이(K)-바이오 랩허브’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에 따르면 K-바이오 랩허브는 의약 바이오 분야 혁신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과 같은 세계적인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은 공모를 통해 인천 송도를 후보지로 선정한 후, 2021년 12월부터 약 9개월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지난해 8월 최종 통과했다. 사업기간은 9년, 총예산 2726억원(국비 1095억원, 지방비 1550억원, 민간 81억원)의 대규모 중·장기 사업이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실시한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K-바이오 랩허브를 함께 구축·운영할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시, 연세대뿐만 아니라 셀트리온(06827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 유한양행(000100), HK이노엔(195940), GC녹십자, 대웅제약(069620) 등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병원,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관련 협회 등 총 30여개의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업무협약을 통해 K-바이오 랩허브의 성공적인 출범과 의약 바이오 분야 혁신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나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다짐하고, 인천 송도를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비전을 공유했다.

의약 바이오 분야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견인할 동력이지만, 분야의 특성상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실험을 위한 연구시설과 장비 마련에도 높은 비용이 소요돼 창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중기부는 K-바이오 랩허브가 구축되면 초기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과 장비, 보육 공간은 물론 사업기획과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기업·대학·연구소·병원·투자자 등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킹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바이오 스타트업의 초기창업 부담을 덜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K-바이오 랩허브를 통해 바이오산업이라는 미래 먹거리의 중심지를 대한민국으로 가져올 것”이라며 “세계적인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연구시설, 장비, 공간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존 기업, 학계, 의료계, 투자기관 등이 가진 경험, 노하우, 네트워크와 같은 유, 무형의 자산이 더해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날 업무협약식에 앞서 인천 스타트업파크에서 의약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개방형 혁신을 통한 성장 사례를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인천지역 대표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과 협력 중인 의약 바이오 스타트업 5개사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토마토에 파묻혀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