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첫선..장기·안정 투자처될까?

맵스자산·한투운용 출시..삼성도 준비중
자산운용 `혼선`..법적 미비점도 정비돼야
  • 등록 2004-05-31 오후 2:49:07

    수정 2004-05-31 오후 2:49:07

[edaily 이정훈기자] 새로운 자산운용법 하에서 가능해진 실물자산 펀드 중 부동산 펀드가 첫 선을 보였다. 장기 안정적인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매력적인 투자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펀드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에 대해 혼선이 있는데다 실물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따르는 법적인 미비점도 남아있어 펀드 규모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문제들이 정비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맵스자산·한투운용 부동산펀드 첫 출시..삼성도 내달말 참여 31일 업계 최초로 맵스자산운용과 한국투신운용이 금감원으로부터 약관 승인을 받고 부동산 펀드를 내놓았다. 이날부터 일부 증권사들을 통해 펀드 판매에 나서며 다음달 초에 실제 펀드 출시가 이뤄진다. 미래에셋 계열사인 맵스자산운용은 `맵스프런티어부동산투자신탁1호`를 출시했다. 사업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담보가 확실한 유망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금융(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모집 규모는 450억원이다. 맵스자산운용 김승길 상품기획팀장은 "실물 부동산 투자를 위해 오피스텔을 매입하지만, 대부분 자금은 후분양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교하지역의 `타운하우스`라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살린 공동 주택에 투자하게 된다. 한국투신운용도 `부자아빠 하늘채 부동산투자신탁 제1호`를 500억원 규모로 출시했다. 신행정타운이 들어서게 되는 경기도 용인시 삼가지구에 아파트 신축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대여) 방법으로 투자하며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뒤 대출이자 및 펀드운용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준다. 두 상품의 공통점은 펀드자금의 대부분을 실물 부동산이 아닌 자금 대여 방식으로 운용하게 되며 투자 기간이 2년이라는 점이다. 6월말 부동산 펀드를 출시할 예정인 삼성투신운용은 이런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삼성투신은 일부 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운용하되 대부분 자금은 서울 시내 상업용 빌딩을 매입해 임대료로 수익을 챙기는 형태의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삼성투신은 총 1000억~2000억원으로 상품을 출시하되 투자자를 다양화하기 위해 일반공모와 사모 모집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안정적 운용을 위해 펀드 만기도 5년으로 가져갈 방침이다. 같은 시기에 펀드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던 KTB자산운용은 "아직 구체적인 출시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며 "다만 현재 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펀드를 내놓기 위해 실무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정적 고수익 기대..중도환매 못해 장기투자해야` 부동산 펀드의 경우 안정적인 고수익을 노린다. 주로 부동산 건설을 위해 자금을 대출하거나 실제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 수익을 추구하는 만큼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기 보다는 장기에 걸쳐 안정적인 수익을 올린다는 것. 맵스자산운용 김승길 팀장은 "현재 펀드 예상투자 수익률을 `7%+a` 정도로 잡고 있다"며 "장기로 자금을 운용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특히 5000만원 이상 펀드에 가입하는 사람은 빌라가 미분양될 때 5%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지는 옵션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투증권 이주성 영업추진팀장은 "시행사 소유 부지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시공사 지급보증을 받는 형태라 안정성이 확보됐고 펀드 만기 이전에 ABS 발행을 통해 대출채권을 회수하는 특별장치가 돼 있어 투자자들은 아파트 분양여부와 관계없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기간 동안 투자가 얻게 되는 수익은 연 7.1% 수준이 예상되고 매 6개월 단위로 수익금이 지급된다며 "은행금리가 3%대로 떨어지는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펀드의 예상수익은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일반 채권형 상품보다 메리트가 있다"고 강조했다. KTB자산운용 관계자도 "과거 부동산투자신탁이나 리츠보다 한 차원 높은 상품으로, 부동산관련 대출이나 차입, 실물 자산 매입 등 포괄적인 영역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초기 시장 정착만 되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만기 2년내에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장기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한다는 제약은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펀드의 상장을 통해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 투자액을 만기전에 회수할 수 있지만, 과거 수익증권이 시장에서 거의 거래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만기까지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펀드 투자대상 혼선, 법적 미비점 해소돼야 부동산 펀드가 출시됐지만, 펀드를 내놓은 운용사나 준비하고 있는 운용사나 모두 관련 법규나 유권해석 등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시장이 커지기 전에 하루속히 해결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자산운용법상에는 부동산 펀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펀드 자산중 일부는 의무적으로 실물 부동산에 투자해야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유가증권이나 대출만으로도 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해석해야한다는 주장이 많다. 한투운용 서현우 상품개발팀장은 "법적 미비점이나 수익률 측면에서 굳이 실물에 투자하지 않아도 부동산관련 대출이나 ABS, MBS, 부동산신탁에서 발행하는 에쿼티펀드 등에만 투자해도 부동산 펀드로 인정받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부동산 펀드를 준비하고 있는 일부 투신운용사의 경우 실물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어도 부동산 펀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실물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생기는 등기나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손질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 투신사 관계자는 "부동산 매입에 따른 등기 주체는 수탁은행이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술적으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상 문제도 미비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탁은행을 주체로 등기하더라도 수탁은행과 전체 펀드간 분리과세가 이뤄져야만 누진세율 적용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업계와 국세청간에 논의만 되고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꽃 같은 안무
  • 좀비라고?
  • 아이언맨 출동!
  • 아스팔트서 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