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의 IT세상읽기]타다는 왜 설득에 실패했을까

①얄미운 ‘택시앱’으로 평가된 타다..공유경제모델인데
②택시 잠식할 것..소비자가 반한 서비스에 대한 공포
③사회 환원 약속도 안 통해..기술 소외 계층 배려는 정부가 주도해야
  • 등록 2020-03-08 오후 8:48:45

    수정 2020-03-08 오후 11:50:1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로 중단되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


타다는 왜 국회 설득에 실패했을까요. 국회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20만 택시 표를 의식해서일까요. 아니면 이재웅 쏘카 대표의 소통 솜씨가 부족해서일까요. 도대체 무엇때문일까요.

지난 6일 자정을 불과 몇 분 앞둔 밤 11시 53분. ‘타다 금지법(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85인,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했을 때부터 국회 통과가 확실시됐지만 정작 통과하니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타다가 말하는 혁신은 결국 공감받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때문이었죠.

동시에 우버 논란이 있었을 때부터 이 문제(택시와 모빌리티간 갈등)를 방치한 정부에 화가 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택시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카풀을, 올해 타다를 못하게 법으로 막았다고 해서 택시 기사님들의 일자리가 더 좋아진다거나 영원히 보장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①얄미운 ‘택시앱’으로 평가된 타다..합법 평가받은 ‘공유경제 모델’인데

한 지인은 차량과 기사를 동시에 빌려주는 타다는 아이디어는 색다르지만, 겉모습은 호출 중개만 해주는 ‘카카오T’나 택시 회사와 제휴한 ‘카카오T블루’와 다를 게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택시 면허를 가진 자와 제휴해서 서비스하는데 타다는 바운더리안에 없으니 공정한 경쟁이 아니고, 그래서 얄밉다고 생각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시각차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나 스타트업 업계는 타다를 ‘뭔가를 빌려주고 함께 쓴다’는 공유경제의 첫걸음으로 보는데 이를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즉, 통상 렌터카는 차량만 빌려주는데 IT기술을 활용해 운전에 자신 없는 사람들에게 기사(드라이버)도 빌려주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타다인데 당장은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점을 이해한다고 해도, 타다가 시행령에 근거해 서비스해 온 데 대해 법원도 ‘합법’이라 했는데 이를 법으로 못하게 막은 것은 ‘소급 입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다 반대 시위를 했던 택시업계


②택시 잠식할 것.. 소비자가 반한 서비스에 대한 공포


지난 4일 국회 법사위에선 여야 할 것 없이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자고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민생당)이 “노사정 합의로 상정된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타다를 타게 되면 택시 증차 효과 아닌가”라면서 “목포 역전의 택시 기사가 간곡히 호소했다. 코로나로 죽느냐, 생활고로 죽느냐 마찬가지라고. 어떤 경우라도 제도권으로 들어와 영업해야 한다”고 말한 게 대표적입니다.

타다의 돌풍 현상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택시 기사님들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닙니다. 타다는 편하고 쉬운 유저인터페이스(UI)와 친절하고 깨끗한 서비스까지 갖춰 일반 택시보다 20%나 비쌌지만 170만 명이 애용하는 서비스가 됐죠. 이 같은 인기때문에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겨우 1500대가 운행되지만, 택시 기사님들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어려워진 택시와 상생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정부의 다른 정책이어야지,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짓밟으면서까지 ‘타다’를 금지해야 했는가는 의문입니다. 직장인 앱 블라인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86%가 타다를 지지하고 있는데 말이죠.

③사회 환원 약속도 안 통해..기술 소외 계층 배려는 정부가 주도해야

이재웅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 논란인 와중에 타다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주주 역할만 하면서 “타다가 유니콘 기업이 되거나 기업공개 시 개인이익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말도 성난 택시 기사님들을 달랠 수 없었죠.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켜 한국의 모빌리티 산업은 택시 면허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국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국토부 논리대로 라면, 자율주행택시도 택시 면허에따라 배분할 것인가요? 물론 기술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고 디지털 전환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사회적인 배려역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부가 중심이 돼 대책을 마련해야지 스타트업이 시작해 멀쩡하게 하고있는 서비스부터 금지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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