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심상정 "`초과지분 2년내 매각` 금산법 곧 발의"

"지분 `소유`아닌 `보유`로 변경"
  • 등록 2005-10-10 오후 3:30:51

    수정 2005-10-10 오후 3:30:51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재벌 금융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지분 5% 초과분을 2년 이내에 매각토록 하는 금산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으로 발의키로 했다.

현재 정부와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각각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인 금산법 개정안에서는 5% 초과지분을 5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매각토록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10일 국회 재경위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산법 개정과 관련해 초과지분을 강제 처분케하는 박영선 의원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최근 불거진 몇 가지 문제를 반영해 새롭게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매각기간을 5년으로 너무 길게 잡고 있다며 초과지분 매각기간을 2년으로 줄여 수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삼성전자 초과지분을 참여정부 임기 내에 처분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

또한 심 의원은 금산법 취지에 따라 규제하는 지분을 `소유`에서 `보유`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금산법 제정 이전에 이뤄진 삼성카드의 초과지분 소유를 새로운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 분명해지게 된다.

아울러 심 의원은 "최근 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지분을 지금까지의 지분법이 아니라 원가법으로 회계처리 방법을 바꿔 금융지주회사 규제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며 해결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에버랜드가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생명의 주식 가액이 에버랜드 자산의 50%를 넘어 금융지주회사가 되면 에버랜드는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지배할 수 없으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삼성생명은 비금융회사인 삼성전자를 손자회사로서 지배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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