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와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각각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인 금산법 개정안에서는 5% 초과지분을 5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매각토록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10일 국회 재경위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산법 개정과 관련해 초과지분을 강제 처분케하는 박영선 의원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최근 불거진 몇 가지 문제를 반영해 새롭게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삼성전자 초과지분을 참여정부 임기 내에 처분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
또한 심 의원은 금산법 취지에 따라 규제하는 지분을 `소유`에서 `보유`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금산법 제정 이전에 이뤄진 삼성카드의 초과지분 소유를 새로운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 분명해지게 된다.
심 의원은 "에버랜드가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생명의 주식 가액이 에버랜드 자산의 50%를 넘어 금융지주회사가 되면 에버랜드는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지배할 수 없으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삼성생명은 비금융회사인 삼성전자를 손자회사로서 지배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