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입주권 양도세 과세 Q&A

  • 등록 2005-09-06 오후 5:00:05

    수정 2005-09-06 오후 5:05:07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6일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 문답풀이 주요 내용이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 격으로 취득한 입주권리다. 기존 건물과 토지 대신에 새로운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모든 입주권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가?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입주권은 조합원이 기존 건물과 토지 대신에 취득하는 입주권(조합원 입주권)과 조합원이 아닌 일반 개인이 신규분양절차를 통하여 취득하는 분양권(일반 분양권)이 있다.

앞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 입주권은 조합원이 기존 주택 대신에 취득하는 입주권(조합원 입주권)과 제3자가 조합원이나 또는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을 말한다.


ㅇ조합원분양에 따른 입주권 : 주택수 계산에 포함
ㅇ신규분양에 따른 일반분양권 :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입주권에 대한 주택수 포함 적용시기는?

▲이번 개정내용은 원칙적으로 2006년 이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입주권부터 적용한다. 2005년말 이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2006년 1월1일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분양대상자의 성명·주소,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와 건축물의 추산액, 조합원별 권리가 확정됨)


-입주권 자체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양도소득세 과세시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 부동산과 같이 과세된다.

ㅇ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50%
ㅇ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
ㅇ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9~36%


-일반분양권(신규주택 분양권)은 어떻게 과세되나?

▲일반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며 일반부동산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 재건축·재개발입주권과 일반분양권과의 차이점

ㅇ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사업시행지역의 기존 주택 보유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에 갈음하여 재개발·재건축되는 주택의 입주권을 갖는 것임에 반해

ㅇ일반 분양권은 사업시행지역의 기존주택 보유를 전제하지 않고 누구나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갖게 되는 권리


-주택 2채(1채는 95년 취득, 1채는 01년 취득)중 1채(95년 취득)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06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면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현재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3년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 및 2년 거주)와 양도가액 6억원 이하.

그러나 06년부터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07년부터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세율 5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받음)


-주택 1채를 보유중인 자가 `06.1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세대전원이 재건축 주택으로 이사한 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나?

▲현재는 1주택을 보유하던 재건축조합원이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 완공후 세대전원이 새로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앞으로 재건축 입주권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더라도 위와 같은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고 재건축·재개발주택이 완공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나?

▲현재는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입주권을 취득하고 재건축·재개발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요건 :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고 시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아닐 것)

앞으로 재건축 입주권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공되고 1년이 경과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07년부터는 50% 세율로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주택 3채중 1채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06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면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현재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06년부터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세 과세시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이 `06.1월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고 기존의 주택중 1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현재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06년부터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세 과세시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건축 입주권만 3개 보유하고 있다가 그 입주권중 하나가 완공된 후 그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1세대3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므로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60% 세율로 중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재건축입주권 3개를 보유하다가 그 입주권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1세대3주택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년간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다시 2년이 경과한 후 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현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주택이 재건축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전에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그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정됨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후 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주택 1채와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그 토지 1필지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재개발사업으로 기존의 토지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그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됨


-주택 1채를 보유중인 자가 `06년1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한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데 왜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해야 비과세를 허용하나?

▲1주택자의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재건축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해 부득이 대체주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1년이상 거주한 대체주택을 재건축주택 완공후 1년내 양도시에는 3년보유,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허용하는 대신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해야 한다고 한 것임.

만일 재건축기간이 길어져서 대체주택을 3년 보유, 2년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완공후 1년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1채를 보유중인 자가 `06년1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재건축 완공후 완공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완공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대체주택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다만 대체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완공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해 비과세하게 됨.


-주택을 2채 보유한 상태에서 1채가 재건축이 되어 새로운 주택이 준공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① A'주택 양도시
- A'주택 양도당시 B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자로 과세됨

② A주택 입주권 양도시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과세

③ A주택 입주권 상태에서 B주택 양도시
- B주택 양도시 A주택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1세대2주택자로 과세됨

④ A'주택 준공후 B주택 양도시
- B주택 양도당시 A'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자로 과세됨


-주택을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이 되고 재건축기간중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① A'주택 양도시
- A'주택 양도당시 B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자로 과세됨. 다만,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요건(B주택 취득후 1년내 A'주택 양도)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

② A'주택 준공후 B주택 양도시
- B주택 양도시 A'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자로 과세됨. 다만, 1년이상 거주한 B주택을 A'주택 준공후 1년내에 세대전원이 A'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고, 3년 보유, 2년 거주한 B주택을 A'주택 준공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사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적 2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됨

③ A주택 입주권 상태에서 B주택 양도시
- B주택 양도시 A주택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1세대2주택자로 과세됨

④ A주택 입주권 양도시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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