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투기 7월까지 집중 단속

국세청, 32명 혐의자 조사중..기획부동산 집중단속
경찰청, 15건 내사중..이중계약·미등기전매 감시
  • 등록 2005-05-03 오후 4:04:10

    수정 2005-05-03 오후 4:04:10

[edaily 정태선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은 7월말까지 충청권의 부동산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오후 추진단은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회의를 열고, "충청권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 제한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지만 억제효과가 미흡해, 지역에 따라 차별적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지가상승률은 연기 9.56%, 공주 3.72%, 청원 1.05%, 천안 2.55%, 유성 1.55%이며, 충청권은 평균 2.16%를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지가상승률 0.76%를 모두 웃도는 것. 이에 따라 추진위는 예정지역의 경우, 보상을 노린 불법건축물, 묘목식재행위, 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해 사진촬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처벌키로 했다.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지정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명의대여, 위장전입 등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텔레마케팅이나 토지분할매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과 이중계약 미등기전매 등 위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주변지역을 개발예정지역으로 오해해 발생하는 투기수요의 차단대책도 마련,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더라도 보전용도로 구분되는 지역은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키로 했다. 또 주변지역 외곽의 인근 시군 등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에 편승해 각종 개발사업이 남발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관리·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 5월부터 석달간 동안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주간단위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미 구성된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본부`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관계기관 1급으로 구성된 `충청권 부동산 투기대책협의회`를 신설해 매월 대책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현재 충청권 부동산 투기혐의자 32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찰청은 행정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내 건축물 신개축, 위장전입 등 부동산 투기사법 관련 첩보 15건을 입수해 내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관계 기관 1급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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