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재건축 초과이익 깎아주겠다"(상보)

음식·숙박업 세액공제..회원제 골프장 취득세, 사치성 세율 제외
한나라당, 이달중 법안 잇따라 발의키로
  • 등록 2007-02-01 오후 2:42:54

    수정 2007-02-01 오후 2:42:54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재건축에 대해 환수하는 초과이익을 감면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음식·숙박업에 대해서도 매출세액을 공제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취득세를 사치성 세율 대신 일반세율로 매기는 방안도 입법 추진된다.

한나라당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대책을 입법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이달중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한나라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고쳐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해 지방 특성을 고려해 재건축 초과이익을 감면하거나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 항공기용 원재료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음식 숙박업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회원제 골프장 취득세를 사치성 세율에서 일반세율로 전환하고 토지분과 건물분 재산세 세율도 일반세율로 전환하기로 했다. 물류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자 지원 수준으로 세액감면 기간을 확대하고 문화산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으로 포함키로 했다.

항공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창고와 화물터미널 등 물류시설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총제 폐지와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폐지, 선진국형 인수합병 방어수단 도입, 기업도시내 외국 교육기관과 병원 설립 허용, 국세의 신용카드 결제 허용, 재래시장 정비사업 기반시설부담금 50% 감면 등을 위해 이미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의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종합대책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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