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금호 회장, 징역 10년 불복 항소

1심서 대부분 유죄로 징역 10년 선고
불복해 항소…서울고법서 항소심 재판
  • 등록 2022-08-23 오전 11:46:35

    수정 2022-08-23 오전 11:46:35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하고 330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 등 피고인 5명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7일 선고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 검찰 구형량인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금호그룹 임직원 3명에겐 징역 3~5년이 선고됐고 금호산업(현 금호건설(002990))은 벌금 2억원의 가납이 명령됐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계열사 4곳에서 3300억원을 동원해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 인수 대금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2016년 4월엔 아시아나항공(020560)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으로 저가 매각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던 금호기업에 금호그룹 9개 계열사 자금 1300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주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00억원에 저가 매각하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익 추구를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의 계획, 실행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역할을 치밀하게 수행하면서 계열사들에 피해를 입혀 종국적으로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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