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글로비스 편법증여 과세할 수 있다"

"급격한 주가상승..정당한 노력없이 초과이윤 확보"
  • 등록 2006-10-18 오후 4:26:38

    수정 2006-10-18 오후 4:26:38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참여연대는 18일 글로비스(086280)에 대한 현대차(005380)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재벌들의 편법증여에 대해 현행 상속·증여세법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글로비스의 사례를 증여로 볼 수 있으며 과세근거로 상속·증여세법 제2조③항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제42조①항 `시가보다 높은 대가의 용역 제공` 을 꼽았다.

다시 말해 글로비스의 급격한 성장은 경상적 영업활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력 없이 초과 이윤을 확보했다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정몽구·정의선 부자가 지난 2001년 2월에 50억원을 투자, 주당 5000원으로 글로비스를 설립한 뒤 글로비스 주식의 액면분할을 거쳐 주당 500원이 됐으나, 지난해 12월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주당가격이 6만9000원으로 형성돼 무려 138배나 주식가치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엄청난 주가 상승은 화물운수업으로 부가가치가 급격히 증가되는 업종이 아닌 글로비스가 정당한 노력 없이 초과 이윤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현행 상속·증여세법을 통해 과세할 수 있는 사례는 글로비스를 포함한 소수에 불과하다"며 "`일감 몰아주기`등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에 과세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에 대해 과세를 촉구했으나 전군표 국세청장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과세요건이 필요하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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