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글로비스의 사례를 증여로 볼 수 있으며 과세근거로 상속·증여세법 제2조③항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제42조①항 `시가보다 높은 대가의 용역 제공` 을 꼽았다.
다시 말해 글로비스의 급격한 성장은 경상적 영업활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력 없이 초과 이윤을 확보했다는 얘기다.
이같은 엄청난 주가 상승은 화물운수업으로 부가가치가 급격히 증가되는 업종이 아닌 글로비스가 정당한 노력 없이 초과 이윤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에 대해 과세를 촉구했으나 전군표 국세청장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과세요건이 필요하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