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희망버스' 취재하다가 법정 간 취재진 무죄 확정

1차 희망버스 동행 취재진, 취재 도중 한진重 담장 넘어
檢, 공동 주거침입 등으로 재판에 넘겨…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혀
  • 등록 2016-06-17 오후 12:00:00

    수정 2016-06-17 오후 12:00:00

한진중공업 본사 사호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취재 현장에서 허락 없이 담장을 넘어갔단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취재진이 무죄로 판명났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취재 도중 집회 참가자를 따라 무단으로 사옥 담장을 넘어 침입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사진기자 이모(45)씨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강모(36)씨의 무죄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1년 6월12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집회 계획을 세운 ‘희망버스 기획단’과 부산시 영도로 떠난 1차 희망버스 취재에 나섰다.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한 700여명과 함께 이날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부산 영도구 일대 도로를 가두 행진하고 이씨도 함께 했다. 경찰이 이들의 집회를 미신고 집회로 보고 자진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이씨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는 경찰 요구에 불응했다.

가두 행진을 마치고 한진중공업(097230) 영도조선소 정문으로 온 이씨와 희망버스 참가자는 농성을 벌이면서 회사 진입을 시도했다. 회사가 정문에 경비원을 배치하고 진입을 막자 이씨 등은 동문 쪽 담벼락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때 조선소 내부에 있던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원이 담장 밖으로 사다리 30여개를 내려줬다. 이씨와 강씨 등 취재진을 비롯해 희망버스 참가자는 이 사다리를 타고 조선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내부로 들어간 희망버스 참가자는 당시 영도조선소 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위원 지지 집회를 열었다가 해산했다.

검찰은 이씨와 강씨를 미신고 불법 집회에 참여하고 무단으로 한진중공업을 침입했다며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재판 전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뜻한다. 벌금형에 불복한 이씨 등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송백현 판사는 일부 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이씨와 강씨에게 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에 처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인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장순욱)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씨 등이 취재 대상인 희망버스 참가자 동선에 따라가다 우발적인 상황에서 영도조선소 내부로 들어갔다”라며 “취재대상을 보도하는 기자 업무상 집회 참가자와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조선소 내부로 들어간 행위를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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