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아동 성추행 재구속 김근식,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강제추행 사건 범죄 자체는 인정
'죽이겠다' 칼로 협박하지 않아
  • 등록 2022-12-02 오후 2:04:33

    수정 2022-12-02 오후 2:05:08

[안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만기출소 직전 16년 전 아동을 성추행한 것이 드러나 재구속된 김근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근식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건 범죄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아저씨 말을 듣지 않으면 맞는다, 집에 안 보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최근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2019년 12월 해남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하고 교도소 내 다른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교도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욕설해 위협한 사실이 없다“면서 ”상습폭행 혐의도 대부분이 쌍방간 폭행이며 폭행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다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김근식은 이같은 변호인의 변론에 동의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 전력 등에 비춰보면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김근식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성 충동 약물 치료 감정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해당 감정 결과가 나온 뒤 다음 기일을 잡기로 했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하고 지난 10월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지만 출소를 하루 앞두고 새롭게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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