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상향논란.. 재정부-금융위 `동상이몽`

재정부 "종부세 고가주택 상향따라 높여야..금융위가 검토"
금융위 "미국도 주택대출 부실로 금융위기..뭔 소리?"
  • 등록 2008-09-23 오후 4:33:02

    수정 2008-09-23 오후 4:33:02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종부세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 금액도 함께 올릴지를 두고 부처간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는 것을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에서 "금융위가 실무적으로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금액,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등과 연계해 (LTV와 DTI 기준액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재정부는 "LTV, DTI 기준금액 상향 여부는 금융정책으로서 1차적으로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 등 시장상황, 주택에 대한 부실대출 규제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현행 LTV는 투기지역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은행 보험회사의 담보인정비율을 최대 4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다.

또 DTI는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을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금액 6억원이 9억원 등으로 높아지면, 자연히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생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할 예정이며, 아직 대출규제 기준금액 상향을 검토한다고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기준액 상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위측은 또 기획재정부가 사전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자신들의 소관인 금융규제에 대해 상향 가능성을 얘기한데 대해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재정부측은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으로 올라가니 현재 6억원으로 돼 있는 LTV DTI도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논리다.

반면 금융위측은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가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에서 촉발됐고, 우리 부동산가격도 하락세인데 금융부문이 흔들리지 않는 `일등공신`이 DTI와 LTV라는 대출규제였다는 이유로, 지금 같이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부처간의 신경전 때문인지, 재정부가 홈페이지 게시 전에 언론에 배포한 같은 보도자료에서는 "금융위가 상향을 검토한다"는 대목이 삭제됐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게시할때는 삭제 전 것을 올렸다가, 이데일리가 이를 보도한 직후 이 자료를 급히 내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