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는 것을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에서 "금융위가 실무적으로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금액,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등과 연계해 (LTV와 DTI 기준액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재정부는 "LTV, DTI 기준금액 상향 여부는 금융정책으로서 1차적으로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 등 시장상황, 주택에 대한 부실대출 규제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현행 LTV는 투기지역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은행 보험회사의 담보인정비율을 최대 4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다.
또 DTI는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을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금액 6억원이 9억원 등으로 높아지면, 자연히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생긴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기준액 상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위측은 또 기획재정부가 사전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자신들의 소관인 금융규제에 대해 상향 가능성을 얘기한데 대해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재정부측은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으로 올라가니 현재 6억원으로 돼 있는 LTV DTI도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논리다.
이같은 부처간의 신경전 때문인지, 재정부가 홈페이지 게시 전에 언론에 배포한 같은 보도자료에서는 "금융위가 상향을 검토한다"는 대목이 삭제됐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게시할때는 삭제 전 것을 올렸다가, 이데일리가 이를 보도한 직후 이 자료를 급히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