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 특조위 출범…헬기·전투기 의혹 및 발포명령도 진상규명"

손금주 의원 "국방부 특조위 조사, 주요 내용 제외" 지적
국방부,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포함
기무사 보관 기록 등 통해 발포명령 경위도 조사
국회에서 별도의 기구 설립시 적극 협조
  • 등록 2017-09-10 오후 4:40:39

    수정 2017-09-10 오후 4:46:3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10일 5·18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출범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이날 국방부 특조위가 조사범위에 발포명령자 규명 등 핵심 내용을 제외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손 의원은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방부 특조위 조사 계획에 발포명령자 규명과 실종자 유해발굴 문제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기무사령부 기밀문건 공개 부분도 특조위 조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최근 새로이 제기된 계엄군의 광주 전일빌딩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2가지 사안에 대해 11일 부터 특조위를 설치해 주도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그 조사과정에서 기무사와 육군본부 등이 보관한 기록 공개 등 발포명령 경위를 포함한 다른 의혹 등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 입법에 따라 독립조사기구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칭) 설치 시, 이번에 국방부에서 조사된 자료와 결과가 위원회 조사활동에 활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국방부는 지난 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특별조사 지시에 따라 9월 11일부터 특조위를 통해 진상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50일로 예정돼 있다.

특조위원장에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낸 이건리(54) 변호사가 내정됐다. 위원은 10여명 내외로 구성되며 조사위는 조사지원팀과 헬기사격조사팀, 전투기출격조사팀 등 3개팀으로 운영된다. 전체 구성인원은 현역과 예비역 군인, 민간인 등으로 30여명 정도다. 국방부는 특조위를 구성하면서 전군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서의 임의 폐기를 금지시킨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초 국방부는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관련 특별법 2건이 계류돼 있어 국방부에서 주도적으로 5·18 관련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국회 특별법에 따른 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준비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관련 특별법에 따른 별도의 위원회가 꾸려지면 국방부 특조위를 해체하고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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