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주 살인견 견주 영장 기각…"피의사실 소명 부족"

  • 등록 2021-07-27 오전 10:06:10

    수정 2021-07-27 오전 10:06:1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지난 5월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고 관련 견주로 추정되는 60대 개 농장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사진=뉴시스)
26일 의정부지법 정창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1일 견주 60대 A 씨에 대해 과실치사·증거인멸 교사·수의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19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A 씨의 불법 개 농장 앞에서 풍산개 믹스견이 산책 나온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사고 발생 다음 날 공범 B씨와 통화에서 “경찰 등에서 연락 오면 그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진술해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개를 넘기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있을지 모르니 제거하라”고 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지난해 5월 유기견보호소에서 해당 풍산개를 입양했으며 입양 1달 뒤 A 씨에게 개를 넘겼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인근 불법 개 농장을 운영하는 A 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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