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주 강남구청장은 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출산장려금을 현행보다 최대 10배 이상 올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된 지 1년이 경과하고 실제 거주한 부모가 둘째를 낳게 되면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2000만원, 여섯째 자녀 이상은 3000만원씩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은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원했다.
지역 내 120여개 민간 구립 보육시설의 보육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 보육시설에 다니는 3세 아동은 월 5만2000원, 4~5세는 6만6000원을 차등 지원하고 압구정동과 삼성동·신사동·대치동·개포동 등에는 구립 보육시설을 신설키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연면적 5000㎡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는 1~2층에 어린이 보육시설 및 수유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미혼남녀 결혼자금도 최대 2000만원까지 저리로 융자해 주는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3자녀 이상 가정의 구립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80% 감면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결핵 예방주사 `BCG` 등 8종 예방접종 본인부담금 70% 전액 구비 지원 ▲저소득 불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2차례 추가 지원 등의 대책도 운영한다.
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작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인 가구당 출산율(0.78명)을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2.1명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