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금융위 외환銀 매각심사 재개 발표문

  • 등록 2008-07-25 오후 3:46:12

    수정 2008-07-25 오후 3:46:12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25일 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004940) 매각 승인 심사 절차를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음은 금융위 발표문 전문.

□ 정부는 그 동안 론스타와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 해소시까지 HSBC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보류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ㅇ 이에 따라 07년12월17일 제출한 HSBC의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자체를 보류하여 왔음

□ 그러나, HSBC와 론스타간 계약 종료시점이 이번 7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ㅇ 同 계약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정부는 HSBC와 론스타간에 체결된 국제적이고 민사적인 계약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으며

□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HSBC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과 관련된 심사절차를 재개하기로 하였음

ㅇ 이를 위해 HSBC에 대해서는 승인 신청 자료를 제출한지 약 7개월 이상이 지남에 따라 새로이 자료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ㅇ HSBC가 보완된 자료를 제출하는 대로 심사절차를 재개할 것임

□ 다만, 심사절차는 개시하되 최종승인 여부는

ㅇ 법적 불확실성 해소 여부를 보아가면서 판단할 것임


□ 정부가 심사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ㅇ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HSBC와 론스타간 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계약연장 여부는 HSBC와 론스타가 양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나,

ㅇ 정부의 입장으로 인해 양 당사자가 연장여부를 결정하는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2008. 7. 25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 관련기사 ◀
☞금융위 "정부, HSBC-론스타간 계약 최대한 존중"(2보)
☞금융위 "외환銀 매각승인 심사절차 재개"(1보)
☞(단독)금융위, 외환銀 매각승인 심사 착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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