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인하..기업 부담 대폭 경감(종합)

과표기준 6억에서 9억원으로 상향
고령자 종부세액 10~15% 감면
  • 등록 2008-09-22 오후 5:51:48

    수정 2008-09-22 오후 6:12:10

[이데일리 오상용 윤진섭 좌동욱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율을 50% 가량 인하하고 종부세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기업이 부담하는 종부세 부담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종부세 개편 방안과 관련한 고위 당정협의를 진행, 이 같은 개편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내일 발표할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은 종부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조정"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기획재정부
당정은 현행 과표구간별로 1~3%인 종부세율을 절반 가량 낮추고 6억~100억원인 현행 과표구간을 9억~30억원선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 참조) 이와 함께 60세 이상 고령자의 종부세 부과액을 연령별로 10%~ 15% 가량 깎아주는 안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종부세율을 지금의 절반으로 인하하는 내용과 고령자에 대한 세 감면 혜택이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를 사실상 없애기로 했다"며 "삼성전자 등 기업들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건설 기업이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 기업 이외의 업종에도 유사한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방안은 정부측 개편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오는 12월 예정돼 있는 헌재 판결을 본 후 정책을 최종 결정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측 종부세 개편안을 보고받고 종부세가 애초에 목적했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감세를 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종부세 개편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 합의안이 일부 공개되자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은 한목소리로 "'강부자(강남 땅부자)를 위한 정책", "종부세 완화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몰아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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