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제2 용산참사 경고..박원순 시장에 공개질의서 발송

  • 등록 2014-09-11 오전 11:44:35

    수정 2014-09-11 오전 11:44:35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대기업조차 권리금 문제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데 공기업인 서울메트로는 ‘법대로’를 외치며 막장대응을 하고 있다.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의 일부 상인들은 LP가스통을 설치하고 자폭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메트로의 무리한 행정 처리는 제2의 용산참사를 불러올 수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문제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며 원만한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갈등의 핵심은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의 임차권 문제다. 사연은 이렇다. 고속터미널 지하상가는 지난 1984년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 정거장 건설공사 협약에 따라 만들어졌다. 경부선은 서울고속버스터미날㈜이 42%, 호남선은 ㈜센트럴시티가 58%의 지분을 확보했는데 사업자는 20년 무상사용권을 확보했다.

이후 2005년 9월 서울메트로는 ㈜센트럴시티와 서울고속버스터미날(주) 등 기존사업자의 20년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자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1층 상가 명도관련 안내문 송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상인들에게 통보했다가 상인들과의 요구에 2005년 11월 기존 사업자와 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서울메트로는 2008년 갑자기 경부선과 호남선 관리회사 및 임차상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 2월 ㈜센트럴시티와 임차상인들은 점포를 서울메트로에 명도하고 부당이득금인 2005년 11월 이후 임대료를 서울메트로에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서울메트로는 판결직후 임차상인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4월10일까지 자진명도를 촉구하고 만일 점포 자진명도가 안될 경우에는 부득이 법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통고했다. 서울메트로의 계획은 명도 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것.

이후 상인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특히 수억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주고 입주한 만큼 서울메트로가 공개경쟁입찰로 새로운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관련, “지난 대선 당시 여야는 물론 6.4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상가권리금 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특히 “(사)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요청에 따라 상인들을 면담한 뒤 상가권리금 문제의 전개과정이 용산참사와 상당부분 흡사하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관련, △고속터미널 상가문제 처리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추진계획 △소상공인 명예부시장 선임 추진 상황 △소상공인통합물류센터 건립 △소상공인 대표단과의 면담요청 등을 골자로 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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