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만의 음주로 필름 끊겨"...신혜성, '남의 차 운전' 징역 2년 구형

  • 등록 2023-04-06 오전 11:18:54

    수정 2023-04-06 오전 11:46:5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로 법정에 선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6일 오전 10시 5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신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신 씨는 법정에 들어서며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발걸음을 옮겼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이번 일로 실망과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 씨 변호인은 사고 당시 정황에 대해 “25년간 가수로 활동하면서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다 증상이 심해져 활동 중단 후 일절 음주도 하지 않았다”며 “오랜 지인과 만나 어려움을 토로하며 몇 년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겼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으로서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지만, 습관적으로 음주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에 대해선 “지인과 함께 차에 탑승한 점을 보더라도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탑승한 것”이라며 “무단으로 남의 차를 이용하려던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도 “갑작스러운 측정 요구에 당황해서”라면서 기억을 회복한 뒤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으며 차량 소유주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신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상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신 씨가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를 접수해 신 씨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했으나, 신 씨가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신 씨는 범행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신 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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