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역세권 개발구역의 최소 규모와 용적률·건폐율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법)`이 시행된다.
◇ 역세권법, 건폐율·용적률 50% 상향 조정
역세권법은 철도역이 증축·개량되는 대지면적이 3만㎡이상인 경우나 개발구역의 면적이 30만㎡이상인 경우 국토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의 건폐율·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보다 50% 상향조정할 수 있다. 개발사업자는 토지나 건축물 등을 담보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 토지 매수대금을 마련할 수 있어 재원마련도 쉽다는 장점도 있다.
◇ 역세권 고밀개발·복합환승센터개발도 `훈풍`
1~2인용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 6월30일부터 시행중인 도심역세권 고밀복합 개발(고밀복합형 뉴타운)도 역세권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역세권 고밀복합 대상지는 지자체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고밀복합형 뉴타운은 지하철과 경전철 역 승강장의 중심점 등에서 500m 이내에 정해진다. 역세권 반경 500m내 적어도 30만㎡를 개발할 수 있어 1곳당 5000가구 이상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군자역과 대림역, 공덕역, 합정역, 논현역, 신사역, 영등포구청역 등 21개 역사 주변의 개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복합환승센터개발은 역세권 지역을 상업, 문화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복합구역으로 탈바꿈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서울 사당과 수색, 경기 화성, 동탄 등 4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5년간 총 15개 역세권에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키로 했다.
도시철도 역사내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 업무 등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역세권 개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역세권 고밀개발이나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도심 역세권 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집값과 땅값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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