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폭행'…‘쇼미더머니3’ 래퍼 아이언 구속 갈림길

서울서부지법 11일 '특수상해 혐의' 구속심사
  • 등록 2020-12-11 오전 11:11:47

    수정 2020-12-11 오전 11:11:47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덜미가 잡힌 ‘쇼미더머니3’ 준우승자인 래퍼 아이언(정헌철·28)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동료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법정에 들어선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폭행 사유가 무엇이냐’,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경찰은 정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쯤 서울시 용산구 자택에서 지인인 남성 A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측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지난 2014년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힙합 가수로 유명세를 탔다.

이후 정씨는 2016년 9월 여자친구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시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로도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정씨는 2016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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