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라더니…TBS, 김어준과 뒤늦게 출연료 서면계약

  • 등록 2021-10-07 오전 11:09:16

    수정 2021-10-07 오전 11:10:43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의 출연료 구두계약 논란과 관련해 TBS(교통방송)가 뒤늦게 서면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인 김어준씨. (사진=TBS)
7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TBS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5일 김씨와 출연 계약서를 작성했다. 다만 출연계약서의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TBS는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씨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며 지난 5년간 23억원에 이르는 출연료를 챙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지난 4월 15일 방송을 통해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으며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다”고 강조하며 “공직자도 아닌데 개인 계좌를 들추나. 오버들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설립한 1인 법인으로 출연료가 입금된다’며 보도된 세금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 “그 법인은 방송 관련 사업을 구상하고 설립한 것”이라며 “이차저차 해서 사업은 안 하기로 했다. 이유는 사적 영역이라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TBS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TBS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라디오로 협찬, 광고를 통해 연간 70억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며 김어준의 출연료는 수익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고 해명했다. 또 “구두 계약으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방송 업계의 관행이며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그맨 유재석씨를 언급하며 김씨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유씨는 국민 MC이고 김씨는 친문 뉴스진행자”라며 “유씨는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고 웃음과 재미를 주면 되지만 김씨는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고 뉴스전달에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는 소속사를 통해 서면계약을 하고, 김씨는 구두계약으로 1인 회사에 출연료가 입금된다고 한다. 또 유씨는 시청률에 따른 광고협찬 수익에서 출연료가 책정되지만 김씨는 서울시민 세금으로 출연료가 지불된다”라며 “김씨, 방송의 양날개는 독립성과 공정성이다. 공정을 지키라고 요구하면 독립을 해친다고 도리어 겁박하고, 독립을 주장하면서 간섭이나 관여는 싫지만 세금 지원은 꼭 챙겨야겠다는 심보는 도대체 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의 TBS 출연료에 대해 정치적 편향과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며 서울시민 512명이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TBS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결정하지만 해당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지난 8월 감사원에 TBS에 대한 감사를 재청구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