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3일 내년도 지방교부세와 사업비, 기본경비 등을 포함한 70조6649억원의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가 65조560억원으로 전체 92.1%를 차지한다. 주요 사업비는 5조2327억원(7.4%),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에 3762억원(0.5%)이 각각 편성됐다. 당초 정부안 대비 4915억원이 추가 증액됐으며, 규모 축소로 논란이 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이 정부안 2403억원보다 3650억원 증액된 6053억원이 편성됐다.
이 외에도 영세 소상공인의 이차보전을 위한 사업 예산도 20억원이 추가 반영됐으며,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방역 강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예산 173억원,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원 예산 130억원도 신규로 반영됐다. 자연재해 등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예산은 254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32억원 늘었다.
전산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한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예산은 총 526억원으로 정부안(151억원)보다 375억원 증가했다.
내년도 행안부 사업비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크게 △지역 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2조1056억원) △예방적 재난안전관리(1조1874억원)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1조2420억원)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6978억원) 4개로 나뉜다.
재난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1조1874억원이 확보돼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침수·붕괴 피해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급경사지·저수지·배수로 등 정비 예산을 6178억원 투입한다. 올해보다 973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태풍·호우 등으로 사유 시설에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풍수해 보험 예산은 254억원이 편성됐으며, 18개 부처가 운영 중인 45종의 재난 안전 의무보험에 대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도 25억원 확보했다.
이밖에 청원 처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에 31억원, 국민 1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비서 알림 상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 67억원이 반영됐다.
사회통합과 포용국가 구축을 위한 예산은 6978억원이다. 여기에는 제주4·3사건법과 여순사건법 제정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포함됐다.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1810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43억원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단계적 일상 회복, 지역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예산이 상반기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자체 단체 사업 등을 연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