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상 과세예고땐 심사청구기관 임의 선택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올해부터 시행
  • 등록 2003-01-07 오후 4:05:41

    수정 2003-01-07 오후 4:05:41

[edaily 손동영기자] 올해부터 세무조사 등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 국세청장에 직접 과세의 적정성을 따지는 심사청구를 할 수있게 된다. 국세청은 7일 과세전 적부(適否)심사청구 대상 확대와 심리기관 임의선택제 등을 골자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관련규정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혀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란 실지조사나 업무감사의 결과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사람이 관할 세무서나 관할 지방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은 종전엔 `실지조사 및 업무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로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즉 파생자료와 현지확인조사, 업무감사시 현지시정조치 등으로 인한 과세예고통지까지 확대됐다.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기회를 대폭 넓힌 것. 이와 함께 심리기관 임의선택제가 도입됐다. 종전엔 적부심사청구대상 중 사실판단사항은 실지조사관서장에게만 청구토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청구금액 10억원 이상`은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됐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가 활성화하는 조치란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같은 규정은 2002년 12월31일 이후 최초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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