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노동계, 주5일정부안 반발.."입법저지" 한목소리(종합)

  • 등록 2002-10-14 오후 4:37:31

    수정 2002-10-14 오후 4:37:31

[edaily 박영환기자] 정부가 주5일 근무제, 공무원 조합 도입 등 노동관련 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한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는 14일 정부측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국회 입법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14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주5일 근무제도 입법안은 노사간의 흥정거리가 될 수 없다"며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국제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도록 수정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5단체는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수용, 실근로시간이 44시간 이하가 되는 시점에서 주5일 근무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특히 유급주휴제도를 무급으로 전환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휴가 휴일수는 일본의 휴일수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연장근로 할증률도 국제노동기구 및 일본 기준인 25%이하로 인하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뒤 이같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추후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서에서 주5일 근무제, 경제특구설치, 공무원 조합 도입 등 국무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는 노동관련 법안이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노동3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며 정부안 수용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도는 시행시기는 지나치게 늦추면서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안"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가 법안내용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향후 총파업 투쟁 등 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3년 안에 주5일 도입 완료, 비정규직에 대한 월 1.5일 휴가 보장, 단체협약 강제 개정 삭제, 월차 생리휴가 현행 유지,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 등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더라도 임금이 보전돼야 하고 유급 주휴일도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임금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내용으로 정부입법이 강행될 경우 대정부,대국회 투쟁과 더불어 12월 대선과 연계한 정치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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