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슈)선박투자펀드 투자해볼까

3억 범위 배당소득 비과세..개인에게 `매력`
  • 등록 2004-03-02 오후 1:20:00

    수정 2004-03-02 오후 1:20:00

[edaily 김현동기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박에 투자하는 펀드가 만들어진다. 한국선박운용(KOMARF)이 운용하는 `동북아 1호 선박투자회사(펀드)`가 첫번째 펀드의 주인공. 펀드 조성규모는 6700만 달러(약 790억원)로 일반투자자 투자자금(20%), 수출입은행 대출자금(60%), 기업은행 협조융자자금(10%), 현대상선 선납금(10%)로 구성된다. 대우증권이 주간사로 일반 투자자 공모자금을 모집한다.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공모하며 발행규모는 1340만 달러, 만기 7년에 금리는 연 6.5%의 확정금리형 뮤추얼펀드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선박투자회사별 투자금액의 3억원 범위내에서 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부여를 추진중이다. 주당 가격은 5000원으로 1인당 최소 청약단위는 100주가 될 예정이다. 펀드의 기본구조는 선박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개인, 기관) 투자자금과 금융기관 차입자금으로 자금을 조성한 뒤 선박을 건조 또는 매입, 그 선박을 해운사에 빌려줌으로써 발생하는 임대료를 투자자에게 배당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형태다. 선박투자회사제도의 계약구조 선박펀드는 부동산투자신탁(리츠 ; REITs)등이 경기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 비해 경기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적고 수익률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더구나 3억원 범위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는 점에서 절세상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선박투자펀드를 통해 국내 선박보유 물량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해운사 입장에서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내국적의 선박이 많아질 경우 선박물량 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선박투자펀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시중의 부동(浮動)자금을 산업자금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선박금융이 국제 단일시장이어서 7년 만기의 선박투자에 대한 선주들의 이자 부담을 어떻게든 해소해줘야 펀드에 자금이 크게 몰릴 것으로 보인다. 한 시장 관계자는 "선사들의 입장에서 이자같은 용선료를 Libor+200bp(4~5%) 정도 줘야 하는데, 국내시장에서는 7~8%다"면서 "리츠의 경우에도 5년짜리가 10%대가 나오는 만큼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보면, 선주들 입장에서 하겠다고 나서면 틈새시장은 되겠지만 아주 매력적인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부유층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비과세인데다 분리과세라는 점이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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