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 제정…全사업장 적용

관련 법규와 국제 규격에 맞춰
'산업용 로봇 안전 사양서' 제작
  • 등록 2019-02-27 오전 10:00:00

    수정 2019-02-27 오전 10:00:00

LG전자 직원이 안전펜스, 출입문 비상정지장치, 안전제어 시스템 등 산업용 로봇 안전 기준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LG전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LG전자(066570)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로봇을 관련 법규와 규격에 맞게 설치 및 운영한다. 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용 로봇 안전 사양서’를 제작했다.

이 사양서는 △산업용 로봇의 이상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 기준’ △안전펜스 등 ‘안전 보호장치 설치 기준’ △로봇 유형을 고려한 ‘안전 운전 기준’ 등을 담고 있다. LG전자는 생산현장에서 사양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산업용 로봇이 설치된 현장 사진들을 사양서에 포함했다.

LG전자는 최근 산업용 로봇을 설치한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기준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올 하반기에는 해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스마트 팩토리가 확대되면서 2022년까지 국내외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산업용 로봇은 지금의 7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전자는 총 6000억원을 들여 2023년 초 완공을 목표로 경남 창원1사업장에 친환경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다. 대지면적은 약 25만 6000㎡에 건물 연면적은 약 32만 2000㎡다.

이영재 LG전자 안전환경담당 상무는 “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LG전자는 산업용 로봇 외에도 가정용 로봇, 안내 로봇, 청소 로봇, 웨어러블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로봇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서는 CEO 직속으로 ‘로봇사업센터’를 설립해 새로운 로봇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로봇 관련한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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