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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9월부터 약 2년 동안 학부모 3명을 상대로 “돈을 주면 대학 관계자를 통해 의대 등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속여 32억 9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대치동 입시학원에서 수년간 대입 컨설팅을 해 온 A씨는 대학 관계자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학부모들을 속여 ‘학생부 종합전형’ 등을 통해 의대 등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6일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한 이 사건을 휴대전화 포렌식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공범과의 녹취록을 분석하는 등 전면 재수사를 통해 A씨의 사기 방조 혐의도 추가로 밝혀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브로커 등 입시의 불공정성을 조장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