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건축비 놓고 시민단체-건설업체 ´공방´

원가연동제 표준건축비 평당 350만원 정해질 듯
시민단체 "분양가 인하효과 없어.. 투기만 재현"
3일 공청회서 시민단체-건설업체 설전 예상
  • 등록 2005-02-02 오후 3:43:12

    수정 2005-02-02 오후 3:43:12

[edaily 이진철기자]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 아파트의 표준건축비가 평당 350만원선으로 정해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가연동제 도입취지인 분양가 인하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연구원은 3일 오후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건축비 체계개편 공청회`에서 건교부 의뢰로 수행한 건축비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에 연구원이 발표하는 표준건축비가 평당 350만원선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건교부가 작년 9월 공공주택의 표준건축비를 건축비 인상요인을 반영, 평당 229만원에서 288만원으로 평균 25.3% 인상한데 이어 이번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를 350만원으로 또다시 21.5%나 인상했기 때문. 경실련 관계자는 "표준건축비의 대폭 인상 등으로 원가연동제가 정부가 약속한 중소형아파트의 최소한의 분양가 인하효과 조차 달성하지 못한 채 부동산투기의 재연 등 부작용만 양산하는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는 서울시가 지난해 초 SH공사를 통해 분양원가를 공개한 바 있는 서울 상암단지(전용 32평 기준 340만100원)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표준건축비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원가연동제 아파트 표준건축비의 세부항목과 산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하는 표준건축비의 항목에서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관리비 등의 큰 항목은 일부 공개가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항목을 모두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일 열릴 공청회에서는 시민단체와 학계, 건설업체 참석자들이 표준건축비 산정 및 분양가 원가공개를 두고 열띤 설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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