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盧, 640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 있지만 내사 종결”

  • 등록 2009-06-12 오후 7:37:09

    수정 2009-06-13 오전 11:25:56

[노컷뉴스 제공]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640만 달러의 뇌물 수수 혐의가 있지만, 내사종결(공소권 없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검 중수부는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공식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천신일 세중나모 여행 회장과 국회의원 4명 등 정관계 인사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노 전 대통령 뇌물 혐의…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보존될 것”

이인규 중앙수사부장은 이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모두 640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발표했다.

“박연차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가족들에게 건넨 돈 모두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 500만 달러,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한 100만 달러, 노정연(노 전 대통령의 딸) 씨의 지인 계좌로 송금한 40만 달러 등이 모두 대통령 직무와 연관된 뇌물이라는 것이다.

이인규 중수부장은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사 종결 처분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나 증거 관계는 수사 결과 발표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검 중수부는 이와 관련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증거 관계 설명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관련 참고인들의 사생활과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연차 회장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수수자(노 전 대통령)를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공여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이 관례일 뿐 아니라, 박 전 회장만 기소했을 경우 노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권 등 변론권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중순 시작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막을 내렸다.

◈검찰, 천신일 “세무조사 무마 로비는 실패”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

대검 중수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수사의 또 다른 축이 됐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사건에 대해서는 “실패한 로비”로 규정하고, 천신일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신일 세중나모 여행 회장은 박연차 전 회장,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등과 함께 모두 10차례에 걸쳐 태광실업 세무 조사에 대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세무조사 상황을 확인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천 회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비기획비서관을 통해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로비를 시도했다.

검찰은 그러나 “결국 국세청이 박연차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세무조사 무마 로비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을 압수수색했지만,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로 인해 세무조사 진행이 왜곡되거나 축소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검중수부는 앞서 구속 기소된 추부길 비서관 외에, 천신일 회장만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연루 의혹을 받아온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로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이날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이제까지 소환 조사를 받은 정관계 인사 10명을 일괄 기소했다.

국회 의원으로는 한나라당 박진·서갑원 의원, 민주당 최철국·김정권 의원이 재판에 회부됐다. 이들은 각각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도 박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불법정치 자금을 받아 쓴 혐의로 도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와 이택순 전 경찰청장은, 직무와 관련해 각각 1만 달러와 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월간조선’ 대표 이사로 재직할 당시 박 전 회장을 만나 태광실업 관련 기사와 관련된 청탁과 함게 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연차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인사는 앞서 구속된 정상문 전 비서관, 장인태 전 행자부 차관 등을 포함해 모두 20명(박연차 포함)으로 늘었다.

그러나,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과 민유태 검사장, 부산고검 박 모 부장판사,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등은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수한 금품의 직무관련성 및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검 중수부는 다만, 김태호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중이지만, 주요 참고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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