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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7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총 32채의 주택을 취득한 A(26)씨는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B씨와 사촌 형제사이로, 또 다른 중개보조원 C(41)씨와 함께 정상적인 주택을 중개하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전형적인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의 유형으로, B·C씨는 실제 매매가액보다 높게 설정된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구해 계약이 체결되면 이와 동시에 사촌동생인 A씨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이때 입금 받는 전세보증금과 실제 매매가액의 차액 만큼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나눠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빌라왕’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일부 임차인이 부동산업자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해 지급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 고의로 보증금을 부풀려 체결한 전세 계약서를 근거로 올해 9월부터 보증보험사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받아 챙긴 임차인 3명 및 공범 45명을 검거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자 지원비 등 명목으로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준다는 사실과 이 경우 전세계약서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부담했던 금액보다 더 높은 보증금액으로 작성되지만 보증보험만 가입할 수 있다면 이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잇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수사에 있어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서 의뢰되는 신규 사건의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고, 이미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서도 지속적으로 공범 및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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