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상습 조장 땐 ‘무관용’ 구속수사 추진

  • 등록 2020-08-26 오전 10:23:27

    수정 2020-08-26 오전 10:23:27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경찰청 등 정부는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난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 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총 823명을 단속했으며 그 중 34명을 검찰에 기소 송치하고 789명을 수사 중이다.

단속 유형별로는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526명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 142명 △불법 중개행위 63명 △공공주택 임대비리 54명 △전세보증금 사기 38명이다.

경찰은 지방청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조장 불법행위’ 근절에 수사력 집중하고 있다.

이동식 중개업소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 조직적 청약통장 매매, 개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사기, 온라인 상 무등록 부동산 중개, 부동산 사기 등 투기를 조장하는 각종 불법행위가 확인돼 지방청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이슈가 있는 세종 지역은 세종청에서 인접 지방청인 대전·충남·충북청과 함께 ‘기획부동산’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한 서울 강남 지역 등에서 이뤄지는 임대아파트 ‘임차권 불법전대’, 최근 전셋값 불안 분위기를 노린 ‘전세보증금 사기’ 등 무주택 서민을 울리는 불법행위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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