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 주담대 받으면 가산금리 추가된다…스트레스 DSR 도입

[가계부채 긴급점검]
  • 등록 2023-09-13 오후 12:00:00

    수정 2023-09-1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시 가산금리를 더하는 스트레스(Stress)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한다.

(사진=이데일리DB)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대출과 관련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예컨데 현재 연 소득 5000만원 차주가 금리 4.5%(DSR 40%, 만기 50년) 적용하면 4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산금리 1%포인트가 더해져 3억4000만원으로 대출규모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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