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항소심서도 징역 8년

  • 등록 2024-05-24 오후 1:47:57

    수정 2024-05-24 오후 1:47:5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24일 상해치사,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 진도군의 한 식당 인근에서 지인 B(53)씨를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에게 “식당 주인에게 반말하지 말라”고 지적하자 화가 나 이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은 무겁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견해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다”며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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