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 상대 첫 판매금지 `불발`(종합)

헤이그법원, 삼성 가처분 기각
"3G 기술은 국제표준"..프랜드조항 인정
애플 반소도 동시에 기각
  • 등록 2011-10-14 오후 11:26:22

    수정 2011-10-15 오전 12:22:11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삼성전자(005930)가 네덜란드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그동안 삼성은 애플이 먼저 제소한 독일, 네덜란드, 호주에서의 세 차례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뒤 미국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지만, 이번 패소로 기세가 꺾일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지방법원은 오후 2시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 3G 통신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삼성이 제소한 특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와 네트워크 기반 스테이션 간 데이터 접속과 속도를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텍스트와 음성, 동영상 등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UMTS서비스가 그 핵심이었다. GSM 통신표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서비스는 삼성전자가 국제표준으로 제안한 것.

당초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애플이 지난 2007년부터 아이폰을 판매할 때부터 자사의 특허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애플은 "삼성이 2010년까지 수수료를 요구한 적도 없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헤이그 지방법원측은 "삼성이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3G 기술은 이미 산업계에서 국제표준으로 받아들여진 것들"이라며 "삼성은 이 때문에 이 기술을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무차별적으로(FRAND)` 애플 라이센서스에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애플이 제기한 `프랜드(FRAND)` 조항을 네덜란드 법원이 받아들인 것.   아울러 법원측은 "그동안 애플에 특허 라이센스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삼성전자가 프랜드 조항에 의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진정으로 애플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으려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도 했다.   또 이후에 삼성전자가 애플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수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때에는 새로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프랜드는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 특허로 제품을 만들고 추후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권리다. 통상 프랜드는 특허권자가 경쟁사를 시장 진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사용된다.

아울러 헤이그 지방법원은 이날 애플이 삼성전자 제소에 대해 제기한 반박 소송 역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각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관련기사 ◀ ☞네덜란드법원, 삼성전자 `애플 상대 가처분` 기각 ☞최지성 삼성 부회장 "애플 좌시하지 않겠다" ☞이건희 삼성 회장 "더 정신차리고, 앞을 보고 뛰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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