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도 특허출원 빨라진다…14개월 이상 당겨져

특허청, 24일부터 녹색기술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 적용
  • 등록 2024-05-23 오전 11:27:49

    수정 2024-05-23 오전 11:27:49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24일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녹색기술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심사는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에 우선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선심사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특허심사가 16개월(지난해 12월 기준) 소요되는 것에 비해 14개월 이상 빠른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기술의 신속한 권리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기술 우선심사 요건의 완화 조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이산화탄소 포집과 직접 관련된 기술로서 특허청이 부여하는 신특허분류를 부여받기만 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 추가적인 증빙이나 부가적인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기술분야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기술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기술 △바이오차(Biochar) 제조 및 토양 살포에 관한 기술 등이다.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신특허분류는 24일부터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녹색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를 받으려면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등 부가적인 조건을 필요로해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연구자나 발명자가 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녹색기술 인증이나 금융지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출원인들의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신속한 권리획득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추가적인 기술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전세계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해 국가적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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