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1년만에…접경지역 사육돼지 다시 키운다

11개월간 양돈농가 발생 없어, 방역조치 철저 준수
가을철 방역대책 마련, 야생멧돼지 포획 등 관리 강화
“농가 방역수칙 생활화해야, 관계기관·주민 협조 필요”
  • 등록 2020-09-09 오전 11:00:00

    수정 2020-09-09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접경지역 사육돼지 입식(사육)을 추진한다. 1년여간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근거로 다시 사육에 나서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야생멧돼지를 통한 ASF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달 12일 경기도 안성시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재입식 농가 261호, 방역수칙·시설 강화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같은 가을철 방역 대책을 수립해 ASF 확산을 예방하고 살처분·수매 농장 재입식 절차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 ASF 발생에 따른 경기·강원 지역 살처분·수매 농장 261호에 대해 재입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육돼지는 지난해 10월 9일을 마지막으로 11개월 이상 ASF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ASF가 지속 발생하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가을철 ASF 방역 대책을 이행하고 재입식 과정에서 세척·소독, 방역시설 점검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케 할 방침이다.

재입식은 먼저 농장 내 분뇨를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반출·처리하고 축사 내·외부 청소·세척·소독 후 시·군→시·군 및 동물위생시험소 합동→농장 평가(검역본부 등) 등 3단계 확인 점검을 거친다.

ASF가 발생하거나 물·토양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위험지역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내·외부 울타리와 방역실·전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물품 반입시설 등 8개의 방역시설 강화 기준을 적용한다.

이후 지자체·검역본부·전문가 합동평가단은 농장 상태와 방역시설을 살피고 주요 지점에 ASF 바이러스가 있는지 환경 검사를 실시한다.

재입식 농가에는 세부 절차와 방역수칙 등을 담은 농가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지자체 점검과 한돈협회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입식 전 사료·분뇨 등 농장 진입 필수 차량을 등록·관리하고 농장 주변과 주요 도로 소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멧돼지 발생지역 확대 가능성, 차단방역 추진

사육돼지와 달리 야생멧돼지는 지금까지 736건의 ASF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방역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봄철 출산기 후 멧돼지 개체수가 늘었고 가을철 어린 개체들이 독립해 먹이활동을 시작할 경우 발생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수본은 ASF 확산을 막기 위해 교차로·마을지역 등 울타리 취약구간을 보강하고 양성개체의 남하 저지를 위한 울타리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백두대간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소양강 상류~진부령 구간(21km) 울타리를 보강하고 미시령 옛길(23km)의 추가 노선 설치를 추진한다.

야생멧돼지 확산 가능성이 높은 발생·완충지역은 포획틀·포획장 등을 활용해 포획하고 차단지역은 광역수렵장을 열어 총기포획(엽견 사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폐사체 수색 인력은 257명에서 352명으로 늘리고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미확인 지역을 최소화한다. 최근 설악산 국립공원 인접지역에서 양성개체가 발생함에 따라 국립공원공단 인력을 통해 국립공원 인근 수색도 강화한다.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 주요 하천의 환경시료 검사와 ASF 매개우려 동물(너구리·모기 등) 조사를 강화하고 매몰지 등 감염 우려 지역에 대한 소독도 확대할 예정이다.

농장 차단방역 조치로는 소독차량과 드론 등을 동원해 바이러스 이동경로를 집중 소독하고 농장 방역시설 점검·보완과 방역수칙 이행 지도를 지속한다.

경기·강원 북부지역서 양돈과 일반 영농을 겸업하는 농가 15호에 대해서는 월 2회 수확철 농기계 사용 후 세척·소독과 사육시설 접근 등을 점검한다. 가을철 산행으로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없도록 한돈협회와 함께 양돈농장 종사자가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지역 산행 자제를 유도할 예정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의 종식을 위해 농가에서 소독·방역시설을 완비하고 방역 기본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입식 과정 중 출입 차량·사람 소독 등 방역조치 이행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장기간 호우·태풍로 울타리 손상 등 취약해진 대응태세를 신속 재정비하고 가을철 대책을 통해 ASF 확산을 저지할 것”이라며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벙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가 양돈농가 외국인 종사자에게 방역수칙을 전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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