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다혜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박 이놈 크구나! 와라! 음…썰면서 집어먹는 맛이 쏠쏠하군! 역시 이 맛이구먼”이라며 “뒤에서 지켜보고 있군…너를 넣어야 끝난다! 미션 완수”라는 글과 함께 문 전 대통령이 수박을 자르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 3장과 영상을 함께 게재했다.
이어 다혜씨는 해당 게시글에 ‘저 옷 이제 보기 버거울 정도’ ‘가을 교복은 뭐로 하실지’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문 전 대통령이 입고 있는 옷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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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혜씨는 이 외에도 ‘가사분담’, ‘함께 나눠요’, ‘명절 아빠 일 시키기’ 등의 말을 덧붙이며 애정을 드러냈다.
5월 말엔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쏴대지 않을 뿐 코너에 몰아서 입으로 총질해대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 증오와 쌍욕만을 배설하듯 외친다”며 “개인으로 조용히 살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묵묵부답 견뎌내는 것은 여태까지 정말 잘했다. 더 이상은 참을 이유가 없다. 이제 부모님은 내가 지킬 것”이라고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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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대통령 경호처가 지난 8월 22일부터 문 전 대통령 자택 주변 경호구역을 울타리에서 최장 300m까지 확장한 이후부터 다시 평화로운 분위기를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해당 조처로 인해 집회를 이어가던 유튜버 등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찰에 따르면 집회·시위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로 보장된 권리로 경호구역 안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경호구역 안에서 욕설, 비방, 모욕 등은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판단돼 경호처의 즉각 제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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