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제빵 신규창업 자격의무화 "신중 추진"

미용업무 세분화, 헤어·피부미용부터 단계적 추진
  • 등록 2005-06-07 오후 5:15:14

    수정 2005-06-07 오후 5:15:14

[edaily 이정훈기자] 세탁업과 제과·제빵업을 신규로 창업할 때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토록 하겠다던 정부가 "국민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영세 자영업자 대책중 이·미용업과 세탁, 제과·제빵업 등의 대책을 주관했던 보건복지부는 7일 "신규 창업시 세탁기능사와 제과·제빵기능사 자격증 취득자나 해당 업종의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는 등의 제도 도입과 관련해 공청회를 통해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과 이해당사자,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세탁업과 제과·제빵업에 자격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신규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이미 세탁기능사는 지난 91년, 제과·제빵기능사는 82년부터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해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또 "미용업의 자격증 제도 신설나 폐지와 관련된 새로운 결정사항은 없지만 미용사 자격증 취득자가 신규 창업시 일정기간 교육 의무화와 무시험 면허 취득자에 대해 시험제도 도입은 규제강화로 인식될 수 있어 이 제도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또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세분화해 머리와 피부미용 자격을 제도화하고, 단계적으로 메이크업과 네일아트 분야에 대해서도 사회성숙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문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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