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 前 직원 구속 연장…법원, 영장 추가 발부

남부지법, 구속영장 추가 발부…최대 6개월 연장
이씨,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
  • 등록 2022-07-22 오후 12:22:07

    수정 2022-07-22 오후 12:22:07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45)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 김동현)는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27일 만기였지만,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로, 이씨의 구속기간은 앞으로 최대 6개월 더 늘어난 셈이다.

지난 20일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아내, 처제, 여동생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이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한 분 밖에 안 계신데 암 투병으로 건강이 안 좋다. 철부지 아이들도 셋이나 있다”며 “짧은 기간일 수 있지만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만이라도 어머니와 아이들을 잠시라도 돌볼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눈물을 보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회사계좌에서 본인계좌로 자금을 옮긴 뒤 주식투자에 사용해 761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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