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높아졌나…잦은 IPO 증권신고서 ‘정정’에 금감원, 심사운영 변화

올해 총 38건 증권신고서 제출…38건 모두 '정정'
평균 26일 IPO 일정 지연…"기업 평판 악화해"
금감원, 심사운영 변화…일주일 내 집중 심사 계획
  • 등록 2023-07-06 오후 1:28:29

    수정 2023-07-06 오후 10:06:08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 5월까지 제출된 총 38건의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 중 38건 모두 정정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금융감독원은 심사 운영을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등으로 IPO 일정에 밀린다는 업계의 지적을 수용한 셈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6일 오전 금감원 회의실에서 17개사 증권회사 IPO 주관 업무 담당자들을 불러 ‘IPO 증권신고서 심사 관련 주관사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제출된 38건의 증권신고서 중 2건은 금감원이 정정 요구서를 발부했고, 36건은 자진 정정했다. 신청된 38건 중 2회 정정은 14건, 3회 이상 정정은 8건으로 나타났다.

잦은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IPO 일정 역시 뒤로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정 신고서가 제출된 총 38건 중 22건 평균 26일의 일정 지연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방침이 자주 변경돼 혼선이 있고, 정정으로 수요예측과 청약 등 일정이 과도하게 변경됨에 따라 기업의 평판이 악화하고, 이는 청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금감원이 효력발생일 직전에 구체적인 설명 없이 정정요구를 제기해 ‘기업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 측은 “IPO 증권신고서는 가장 중요한 발행 공시서류로 일관되게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공모가를 직접 수정시키거나 상장 무산을 목적으로 정정요구를 하는 등의 심사업무 운영은 있을 수 없고, 실제 주요 정정사유를 보더라도 이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시장 불만은 일부 발행 건에서 정정에 따른 일정 변경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며 “비대면 심사 등 현행 심사절차 관행이 투자위험 확인 및 심사사항 전달 등 업무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관련 절차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금감원은 IPO 증권신고서 심사에 대해 제출 1주일 내 집중 심사를 진행하고 최소 1회 이상의 대면협의를 원칙으로 운영해 주요 일정의 변경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효력이 재기산되더라도 상장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집중심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투자자 보호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발행 건은 투자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정요구 절차개선 등 공시심사 업무 전반에 대한 연구·개선 검토 역시 꾸준히 이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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