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자유화 국제금융국장 일문일답>

  • 등록 2006-05-18 오후 3:28:41

    수정 2006-05-18 오후 3:28:41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투자용 해외주택 구입 허용을 포함한 외환거래자유화 방안관련 일문일답 내용이다.

-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인 100만달러는 어떤 기준인지.
▲100만달러는 동일인 기준 송금액의 잔액기준이다. 물건 건별 금액이 아니라 총 송금액 기준인 것이다. 100만달러 한도 내에서는 미국이든 동남아든 살수 있다. 부부는 각각으로 봐서 각각 100만달러 한도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

-해외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내나.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는 협약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국내 세법에 따르기도 하는데 조약이 우선한다. 부동산 양도과세의 국제적 대기준은 소득원천지 징수다. 미국에서 부동산을 사서 양도차익을 얻으면 미국에서 과세한다. 단, 한국에서 다시 납부할 경우에는 미국에서 납부한 금액만큼 외국납부세액 소득공제로 빼준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미국 세율이 20%이고 우리나라 세율은 25%라면 20%는 미국에서 내고 나머지 5%만 한국에서 내면 된다. 미국에서 세율이 30%라면 한국에서는 세금을 안내지만 (초과분에 대한) 환급은 없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적용은.
▲1가구 2주택 중과세는 지금 체계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과대상이 아니다.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
▲종부세는 국내 재산만 기준으로 한다. 증여세의 경우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외 재산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를 받고, 국내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을 받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해외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증여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자가 거주자라면 국내외 재산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고, 만약 해외에서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외국납부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피상속자가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과세할 수 있다.

해외에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국내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2년마다 보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채권투자펀드는 외국인만 세제혜택이 있나.
▲채권투자펀드는 내국인과 외국인 차별없이 참여 가능하며 혜택도 가능하다.

-해외 부동산 취득시 신고는 어떻게 하나.
▲신고는 외국환은행에 한다. 재산의 사안에 따라서 선의라면 행정제재에 그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고의적으로 고액의 자산을 자본도피 목적으로 했다면 FIU, 국세청, 검찰 등에 통보 또는 고발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냈는지 파악할 수 있나.
▲30만달러 이상은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가 있다. 정상적으로 세금냈는지 파악하기 위해 해외부동산을 살때는 조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자본거래 절차적 제한 완화 내용은.
▲작년까지 허가제와 신고제, 완전자유화 등 3가지가 있었다. 올 1월부터 전면 신고제로 전환했다. 신고기관이 재경부와 한은, 외국환은행 신고가 있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재경부와 한은에 신고하는 것이 불편한 만큼 단계적으로 은행 신고로 넘기거나 완전 자유화하겠다는 것이다.

신용파생금융거래 등 일부 예외적 거래에 대해서만 한은 신고사항으로 남기고 그외의 것은 은행 신고로 할 것이다. 일정거래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액 거래 등 추가적인 외환 자유화는 없나.
▲일정 고액거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이런 스케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2단계에서도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09년이 끝나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완급조절을 할 수 있다.

-경상수지에 영향을 줄 것인지.
▲2~3월에 생각했던 것보다 경상수지 상황이 심화됐다. 2, 3, 4월 3개월 연속 적자상태다. 이럴 때는 외환 자유화를 빨리 해주는 것이 경상수지 개선을 도울 수 있고 외환시장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달러/원선물상품이 상장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이미 NDF라는 투기적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는데다 달러/원선물이 NDF보다 정형화된 것이고 규모가 적어 수요를 모두 흡수하지는 못할 것이다. 일부 정도만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규모가 정확하게 얼마나 될지는 말하기 어렵다.

-자본수지 적자와 환율 상승을 염두에 둔 조치인 것인가.
▲판단하기 힘들다. 단기 조치라고 생각하지 말라. 외환시장에 단기조치를 취하기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프라이싱 정책에 치중했다면 그 영향이 과연 얼마냐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환율대책으로 졸속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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