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망사건 '수사기밀 누설 혐의' 군무원 구속심사

압수수색 전 전익수 실장과 통화…추가 범죄혐의 확인
  • 등록 2022-08-05 오후 12:12:12

    수정 2022-08-05 오후 12:12:12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폭력사건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씨가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6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한 빌딩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검팀 현판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양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양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 소속 양씨는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 하기 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7분가량 통화하며 수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도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7월 국방부 검찰단은 양씨를 입건했지만 전 실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사건 진상 규명에 나선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특검 수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추가 범죄혐의를 확인했다”며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강제 신병확보에 나선 사례는 양씨가 처음이다.

양씨의 구속 여부는 이번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씨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전 실장 등 군 ‘윗선’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그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는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4월 실체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6월에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은 현재까지 국방부 및 공군본부와 비행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사건 관련자 80여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연장을 승인하면 내달 12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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