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못낸 장기·반복체납자 41.7만…8년 만에 증가

작년 신용기관 통보 체납자 8년만에 증가해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정리보류' 규모 늘어
  • 등록 2024-04-01 오전 10:46:43

    수정 2024-04-01 오후 1:16:46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체납된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못했거나 체납상태에서 다른 세금을 다시 못내 신용점수가 하락한 장기·반복 국세 체납자가 8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불황에 고물가·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체납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한 모양새다.

(자료 = 국세통계포털)


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자는 133만7000명, 체납액은 106조600억원이었다.

이중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체납자는 41만7632명으로 전년(41만121명)보다 7511명 증가했다. 신용기관 통보 체납자가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신용기관 통보는 납세자가 장기·반복 체납할 때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대상이다.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는 2015년 57만441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했다. 그동안 장기·반복 체납보다는 상대적으로 일시적·우발적 체납을 중심으로 체납자·체납액이 증가한 때문이다.

하지만 고물가·경기침체 영향이 컸던 지난해,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전체 체납자(133만7000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0.9%에서 31.2%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누계 체납액 중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정리보류’ 금액이 3년 만에 다시 늘어난 점도 체납의 질이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리보류 금액은 지난해 88조3000억원으로 전년(86조9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정리보류 금액은 2020년 88조8000억원을 기록한 뒤 매년 줄어 2022년 87조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다시 88조원을 넘어섰다.

정리보류란 아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았으나 체납자의 소재파악이 어렵거나 재산이 전혀 없어 사실상 강제징수를 포기한 세금을 뜻한다. 정리보류로 분류돼 징수절차가 중단된 이후 5년(5억원 이상인 경우는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에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세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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